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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의원(조례발의)<제공=창원시의회> |
창원특례시의회 이정희 의원(중앙, 웅남동)은 7일 시각장애인을 위한 문화서비스 현장해설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오는 14일 제14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문화·예술·관광·체육 행사 현장에서 시각장애인에게 시각 정보를 '음성'으로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행사 현장에서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공공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현장해설 제공과 그에 따른 설비 설치 및 운용 근거도 담겼다.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근거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이정희 의원은 "시각장애인의 문화 활동이 상대적으로 비장애인보다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에서 관련된 문화 활동 해설을 지원해 문화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조례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조례 제정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크게 도움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지난 연말 기준 창원시에 등록된 전체 장애인 수는 5만 299명이다.
이 중 시각장애인은 4509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약 9%를 차지하고 있다.
창원시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문화향유권 보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창원=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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