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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시에 따르면 시는 소상공인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력 공백과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체인력 인건비를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소상공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앞서 시는 만남-결혼-출산-양육 등 생애 전주기 지원 정책 일환으로 KB금융과 협력해, 저출생 문제해결에 뜻을 모은 바 있다. 지난해 11월 체결한 업무협약을 통해 KB금융그룹은 10억 원을 대전시에 기탁했으며, 대전시는 이를 바탕으로 저출생 대응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소상공인 출산 및 양육 지원 사업'역시 해당 기탁금을 활용한 지원사업 중 하나이다. 현행법상 일반 근로자는 1자녀당 최대 3년(부부합산)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지만, 1인 또는 소규모 인력으로 운영되는 소상공인 사업장의 경우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워 현실적으로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이에 대전시는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사업장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저출생 문제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사업주 본인 또는 종사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해 대체인력을 신규 채용한 소상공인 사업주이다. 지원 규모는 사업장당 1명의 대체인력에 대해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총 3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대전시에 거주하며, 대전 소재 사업장을 6개월 이상 정상 운영한 사업주여야 한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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