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이미숙 의원 발의 조례 3건 원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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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이미숙 의원 발의 조례 3건 원안 통과

화훼산업·심뇌혈관질환·공공심야약국 관련 주민복지 확대

  • 승인 2025-03-09 11:15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이미숙 의원
이미숙 의원<제공=거제시의회>
경남 거제시의회가 이미숙 의원이 발의한 3건의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며 시민 복지 증진에 나섰다.

거제시의회는 제252회 임시회에서 이미숙 의원(장평·고현·수양동/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3건 조례안을 원안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거제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거제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거제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다.

이 조례들은 화훼농가 소득 증진과 시민 건강 및 복지 향상을 위해 제정됐다.



「거제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화훼농가의 소득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화훼산업의 사업 지원 ▲화훼 소비 촉진 등이 포함됐다.

이 조례를 통해 안정적인 화훼 생산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생산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유통, 수출, 체험학습, 원예치료, 화훼산업 박람회 및 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 진행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거제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 ▲사업지원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이 조례를 바탕으로 금연·운동·영양·비만 예방 등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고혈압·당뇨병 등 선행질환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예방교육, 건강검진 독려 등도 가능해졌다.

「거제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심야시간 의약품 구매 불편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 ▲운영시간 ▲관리 ▲지정 취소 등이 포함됐다.

현재 거제시 공공심야약국은 고현동에 1곳(프라자약국)이 운영 중이다.

이 약국은 매일 22시부터 24시까지 2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의약품 구매가 가능해져 시민 건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공심야약국의 원활한 유지와 운영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미숙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거제시민이 원활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건강·복지·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거제시민 모두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시정에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거제=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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