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주시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를 선착순 모집한다.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운전자가 하루 평균 운행한 주행거리 대비 다음 날 평균 주행거리를 줄일 경우,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다.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제공되며, 연말에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 자동차 1762대다. 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차량과 법인, 단체 차량은 제외된다.
희망자는 3월 10일부터 20일까지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자동차의 온실가스 감축이 매우 중요하다"며 "많은 시민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이 제도를 통해 1152명에게 8000여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온실가스 508t을 감축했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