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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용 의원<제공=거제시의회> |
거제시의회는 7일 제25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조대용 의원(국민의힘·아주동)이 발의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로써 지역 내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조례안은 한부모가족이 겪는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한부모가족은 양육비 부담, 취업의 어려움, 사회적 편견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한부모가족을 위한 포괄적인 지원 체계를 담고 있다.
주요 지원사항으로는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를 위한 지원 계획 수립 ▲가족지원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및 자립 지원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특히 거제시의 한부모가족 실정에 맞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또한 지역 내 공공기관 및 민간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조대용 의원은 "한부모가족은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포괄적인 복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례를 통해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거제시는 한부모가족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한편,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은 전국적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주거 지원, 돌봄 서비스 강화, 법률 지원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거제시는 이번 제정된 조례안을 기반으로 한부모가족을 위한 보다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거제=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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