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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당행위를 막고자 지난해 5월 시행된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에 따라 추진됐다.
이에 따라 모든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때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본인확인은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 있고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으로 가능하다.
단 19세 미만, 해당 의료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진료 의뢰 및 회송받는 경우, 응급환자 등은 예외다.
보건소 관계자는 "전국 모든 병의원 등 요양기관 방문 시 신분증을 소지해야 한다"며 "본인확인을 받지 못해 진료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항을 숙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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