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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청사 전경. |
9일 서구에 따르면 풍수해 지진·재해보험은 태풍,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장하는 정책보험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세입자 포함)▲온실(비닐하우스 포함)▲소상공인(상가, 공장 등)이며, 가입 시 보험료의 70% 이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단체보험의 경우에는 보험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구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이점과 혜택을 오는 5월까지 온·오프라인으로 홍보 가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개별보험은 현대해상 등 민영보험사를 통해, 단체보험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가입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상기후와 극한 호우로부터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라며 "저렴한 보험료로 스스로 대비할 수 있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을 더욱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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