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주시는 60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백내장 등 안질환 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대상자 중 60세 이상이다. 이들이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각종 안질환 치료가 필요하면 수술비, 안구 내 주입술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급한다.
치료가 필요한 대상자는 진단서와 소견서를 보건소에 방문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전 이뤄진 검진과 수술비용은 지원되지 않는다.
지원 대상자는 보건소 자격 여부 확인과 한국실명예방재단 적격 판정으로 선정하고, 선정일로부터 3개월 내 수술을 받아야 한다.
양재숙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은 "눈은 세상을 보는 창으로 소중히 관리되어야 하는데 수술비 걱정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없도록 어르신들의 눈 건강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