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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는 지난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법원이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라며 "이번 결정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과정이 적법하지 않고 무리한 수사였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권 차원에서 보더라도 불구속 수사와 재판이 원칙이다.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국민과 함께 윤 대통령의 석방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법원의 구속취소 판결 이후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내포=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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