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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이 돌봄이 긴급하게 필요한 군민을 대상으로 긴급돌봄서비스를 지원한다.
긴급돌봄서비스는 갑작스런 질병, 부상 등으로 돌봄이 필요하지만 기존 돌봄서비스를 즉시 이용하기 어려운 군민을 대상으로 한시적인 재가돌봄, 이동지원, 식사 지원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예기치 않은 질병, 수술, 부상 등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주 돌봄자 부재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장기요양보험 등 기존 제도권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 대기 중 단기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
본인 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원 자격이 확인된 대상자는 최대 30일 동안 요청 후 72시간 이내 긴급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 신청은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이수미 서천군 복지증진과장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도 군민이 안전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한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며 "필요한 군민이 적기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천=나재호 기자 nakij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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