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상식은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하며 지역 발전에 기여한 유공납세자에게 감사를 표하고 성숙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공납세자는 표창패 수여와 함께 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시 금고 금리 우대 및 수수료 면제, 관내 협약 의료기관 의료비 우대, 법인의 경우 시 세무조사 2년간 유예 등의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김미영 세정과장은 "유공납세자들의 납세 의식과 공로에 경의를 표한다"며 "성실한 납세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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