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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안심물품 지원 신청 안내문./기장군 제공 |
이번 지원사업은 1인 가구 50명을 대상으로 주거침입, 절도 등 범죄 예방을 위한 물품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하는 물품은 2가지로 위급상황 발생 시 경보음이 울리며 사전에 지정한 연락처로 위치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휴대용 비상벨'과 창문틀에 설치해 창문이 일정량 이상 열리지 않게 보호하는 '창문 잠금장치'이다.
신청 대상은 주민등록상 기장군에 주소를 둔 1인 가구 또는 법정 한부모가정, 또 전세환산가액 2억원 이하 임차인 또는 개별공시지가 2억원 이하의 자가 거주자 등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이달부터 5월 30일까지다.
지난해 기장군 여성 1인 가구 안심홈세트 지원 수혜자는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군민은 기장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이메일 또는 군청 가족복지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기장군홈페이지 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앞으로도 1인 가구의 복지 증진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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