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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원은 7일 마약 운전 단속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약(약물) 운전 검사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음주와 마약(약물)의 영향을 받은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나, 음주운전은 측정 불응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반면, 마약(약물) 운전은 검사 요구에 따를 의무 규정이 없어 단속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약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건수가 2015년 53건에서 2024년 134건으로 10년 사이 2배 이상(153%) 증가했다.
강제단속 규정이 없는데도 약물운전 건수가 급증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약물오남용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개정안은 마약(약물) 의심 운전자에게 경찰관이 간이시약 검사를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운전자가 간이시약 검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모발·소변·혈액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약물의 종류가 다양하고 투약시기·투약량 등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정립되지 않아 혈중알콜농도와 같이 등급별 처벌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임 의원은 "과거 우리나라는 마약청정국으로 분류됐지만 약물 오남용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특히 마약복용 후 운전은 음주운전보다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 국민 안전을 지켜야 한다"며 "법률 미비로 국민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위험 사각지대 방지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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