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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합장은 2023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됐으나 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조합장직을 잃게 되면서 재선거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치러짐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출마해 조합원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와 연무농협에 따르면 6일과 7일 이틀 동안 연무농협 조합장 재선거에 최용재(65) 전 연무농협 조합장과 박성규(58) 전 연무농협 상무가 후보 등록을 마쳤다고 7일 밝혔다.
조합장 선거는 21일 연무농협 하나로마트 대회의실에서 조합원 2,100여 명이 투표에 참여하고, 개표도 이곳에서 진행된다.
연무농협 조합장 재선거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조합장에 대해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장 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 지난달 대법원이 현 조합장에 대해 직을 박탈하는 판결이 나오면서 다시 치러지게 됐다.
일부 조합원은 2023년 3월 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조합장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내부 공익 제보를 받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합장은 당시 선거에 출마하면서 임원의 경우 경제사업 이용실적에 따라 임원의 자격이 부여되지만, 실적이 미달되자 타인의 구매실적을 본인의 실적으로 부풀려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출마서류 접수 시 문제가 되자 딸기 농사를 동업해 출하한다는 내용의 공동투자 사용확인서를 제출하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조합장에 당선된 후에도 자신의 이름으로 딸기를 출하하지 않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공동투자 사용확인서’가 타인과 딸기 농사를 공동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보고 1심을 뒤집었다. 이후 대법원은 조합원이나 임원 자격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보고 조합장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결했다.
문제는 연무농협 정관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경우에는 제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점이다.
농협은 2년여 동안 임원의 자격도 없는 조합장에게 거액의 연봉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으로 수천만 원이나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조합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재선거에도 선거비용 2,000여만 원이 소요될 전망이고, 소송 패소로 인한 비용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저가의 벼 수매, 미곡처리장 주관농협 이관 등 조합 운영에 재산상 손실과 신용을 크게 떨어뜨린 장본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이런데도 농협 측에서는 조합장에 대한 제명 처분은커녕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듯한 주장을 펴는가 하면 조합장을 두둔하기에 여념이 없다.
이 농협 상임이사는 “임원 자격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격 유무를 결정짓는 구조로 돼 있다”라면서 “기준이 잘못된 게 아니어서 조치할 게 없었다”라고 말했다.
최 전 조합장은 “자격이 되니까 출마한 것이다. 다른 이유가 없다”며 “다른 지역의 경우도 유사한 경우로 다하고 그런다. 문제가 있다면 다시 소송하면 된다”고 말했다.
논산=장병일 기자 jang39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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