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검찰 등에 따르면 2022년 8월 1일 오후 3시 20분께 아산시 탕정면 한 공동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자 2명이 11m 아래로 추락,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나 전원 사망했다.
이 사고는 엘리베이터 승강로에 있는 쓰레기 및 공사 잔해물을 수거하고, 경사 선반을 해체하는 작업 중에 발생했으며 당시 근로자들이 올라갈 경우 경사 선반이 붕괴 위험이 있어 관리감독의 주의가 요구됐지만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현장소장 등 피고인들은 안정성 확인이나 점검을 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들에게 작업을 지시하면서 위험성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채 작업자를 배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다음 기일은 4월 18일.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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