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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청사 전경 |
신청 기한은 4월 11일까지 이며,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농어민 기회 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서 접수 받아 심사를 거쳐 6월 말 중에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으로 지난해와 다르게 농어업 경영체등록이 된 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어업인의 조건이 추가됐다.
지원요건은 최근 1년 연속 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시에 최근 1년 연속 또는 경기도 내 연속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자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공익직불금 부당수령자는 제외된다.
농어민기회소득은 농민의 기본권 보장과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해 시행하며, 매월 5만 원씩 연 60만 원을 이천시 지역화폐(카드)로 지급하며, 지급 시기는 6월과 12월로 나누어 30만 원씩 2회 지급된다.
청년농어민, 귀농어민, 친환경인증, 동물복지, 명품수산물농가의 경우 추가요건을 만족한다면 매월 15만 원씩 연 180만 원을 이천시 지역화폐(카드로 지급한다. 지역화폐의 사용기간은 지급일로부터 6개월이며, 소상공인 매장과 지역 농·축협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농어민기회소득 신청 접수는 3월 10일부터 4월 11일까지이며 신청하지 못한 적격대상자의 경우 하반기에 추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5년부터 농어민기회소득은 경영체 등록이 필수로 농어업경영체 등록자만 지원받을 수 있어 향후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을 미리 진행해야 한다. 이천=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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