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도일보 DB |
7일 대전경찰청 전담수사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피의자 A(48)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했으며, A씨를 상대로 대면조사에 들어갔다. 곧이어 경찰은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2월 10일 학내 돌봄교실에서 나와 하교 중이던 8살 김하늘 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2월 11일 법원으로부터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으나, 범행 당일 자해를 시도해 중환자실에 입원한 A씨의 건강상태 악화로 실제 집행하지 못하고 신병만 확보한 상태였다.
체포 영장 집행 후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하지만 A씨가 거동이 어려워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못하면 수사 절차상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피의자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담수사팀 관계자는 "피의자 조사 후 경찰 수사 상 필요할 경우, 시경 과학수사계에서 범죄 분석 면담 진행 여부에 따라 사이코패스 검사가 진행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