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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지속적인 농가 지원 정책으로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감면 정책이 연장된 것이다. 현재까지 약 4만 4600건의 농기계 임대에 대해 총 6억 4500만 원의 임대료가 감면됐다.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시에 농지를 보유한 타 지역 농업인도 이용할 수 있으며, 모든 농기계 기종에 대해 일괄적으로 50%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서동남 농업지도 과장은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올 년 말까지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연장했다"고 말했다. 안성=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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