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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전경 |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의 신호위반뿐만 아니라,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위반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 활동을 할 예정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위반을 한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12만 원과 벌점 30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주행한 경우에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어린이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은 불법 주·정차와 이륜차 인도 주행 등 위험 행위도 단속한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 횡단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 후 진행해야 한다"며 "교통법규 준수를 통한 어린이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관계기관과 학부모,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더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전경찰청은 4월 30일까지 2개월간 초등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협력단체 등과 함께 어린이 교통안전 활동도 할 예정이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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