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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가 귀농어업·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마을발전기금을 정비한다.
이 조례안은 귀농어·귀촌 시 지속적으로 분쟁이 발생했던 '마을발전기금'을 지자체가 지원해 지역 주민과 귀농어·귀촌인의 갈등을 목적으로 한다.
도의회는 유재목(옥천1)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해 지자체가 마을발전기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시군과 협약한 마을공동체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이를 마을 공공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마을발전기금은 상하수도 연결비, 공동재산 경비, 지역복지 분담금 등을 이유로 걷는 공동분담금 성격의 기금이다.
이주민이나 사업자가 마을에 기부금 형식으로 지원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항목이나 액수 모두 늘고 있다.
그러나 제도적 가이드라인이 없다보니 납부나 배분, 사용처 등을 둘러싼 주민 갈등이 잦다. 귀농·귀촌인의 정착을 가로막는 벽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농촌경제연구원의 2017년 귀농귀촌인 정착실태 추적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637명 중 29.7%는 '마을사람과 인간관계 문제', 23.3%는 '마을의 관행'으로 마찰을 빚어 생활이 곤란하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개정 조례는 마을발전기금과 관련한 귀농귀촌인과 지역 원주민 간 분쟁 소지를 줄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시행 지침이 나오면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 조례안은 오는 12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제424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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