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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올해 폐차 지원 대상을 5등급 모든 차량으로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 차량을 폐차하면 보조금을 주는 사업으로 기존 4·5등급 경유차에서 올해부터 5등급 모든 차량으로 확대했다. 차량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1~ 5등급으로 나뉜다.
건설기계는 2009년 8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럼, 콘크리트 믹서트럭)와 2004년 12월 31일 이전 생산한 지게차, 굴착기다. 폐차 지원 차량은 관능검사와 성능검사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시는 올해 청주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한 차량 중 5등급 700대, 4등급 1200대, 건설기계 80대에 59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이달 7~28일 시청 기후대기과에서 등기우편 또는 방문으로 받고, 온라인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도 할 수 있다.
지원금은 5등급 차량 300만~4000만 원, 4등급 차량 800만~1억 원, 건설기계 최대 1억 2000만 원이다.
시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일수가 증가해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조기폐차를 적극 유도해 저공해조치를 조기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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