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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신보에 접수된 문의 사례에 따르면 불법 브로커는 대출 알선을 직접적으로 내세우지 않고, 세무·노무·경영 컨설팅을 명목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수수료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법망을 피해가고 있다. 재무 컨설팅 등을 명목으로 계약을 유도한 뒤 비용을 요구하거나, 계약서 상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계약조건 및 불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한다.
충남신보는 공적 보증기관으로, 보증서 발급 과정에서 보증료 외에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누군가 수수료를 요구한다면 수수료를 줄 필요가 전혀 없으며, 재단 영업점과 상의해서 보증을 지원받으면 된다.
아울러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들에게 무료 금융 컨설팅 및 경영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보증 상담 및 대출 신청과 관련한 모든 절차를 공식 홈페이지와 힘쎈충남 금융지원센터에서 투명하게 안내하고 있다.
조소행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소상공인의 자금 지원을 노린 불법 브로커들의 수법이 점점 지능화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내포=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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