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남도청 전경<제공=경남도> |
또한 체재비를 지급받으면서 도내 기관에서 강의하며 570만 원의 강의료를 받은 것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용식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원의 연구윤리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그는 연구년 대상자의 무단이탈 문제를 지적하며, "공적 예산이 투입된 연구년 대상자가 1년 중 150일을 무단이탈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특히 해당 연구원은 체재비를 받으면서 도내 출자·출연기관과 경상남도 관광진흥과에서 강의까지 진행하며 강의료를 추가로 챙겼다.
오동호 경남연구원장은 "연구원의 관리 체계가 미흡했다"며 연구년 운영 중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감사위원회의 중징계 권고에도 감경 처분이 내려지면서 논란은 가중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연구년제 운영과 연구원의 윤리의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구원은 향후 연구년제를 부활할 경우 철저한 관리와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남=김정식 기자 hanul3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