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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청 전경<제공=밀양시> |
주택설계비 지원사업은 단독주택 신축 후 전입하는 세대(건축주)에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귀농·귀촌인 등 전입세대의 초기 정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책이다.
최근 5년간 154세대 246명이 밀양시로 전입해 인구 증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건축허가(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용승인을 받은 단독주택에 전입한 세대다.
신청은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가능하다.
전입일 이전부터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밀양시 전입 후 최소 1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세대는 신청서를 작성해 밀양시청 허가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서식은 밀양시청 대표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밀양시 관계자는 "안정적인 지역 정착 및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사업을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전했다.
밀양=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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