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북 임실군 옥정호 인근 해당 토지./이수준 기자 |
이와 관련해 본보는 지난 2024년 10월 21일에 보도한 바 있으며 당시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는 "토지주가 성토를 하는 과정에서 옥정호로 토사가 유입돼 침범한 부분에 대해 측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원상 복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라고 답한 바 있다.
운암면 마암리 일원은 당시 보전관리지역으로 국유지였으며 지난 2006년 12월 6일 토지주 A씨가 국유지에서 소유권을 이전받고 전으로 지목을 변경했다.
이후 지난 2022년 수해로 인해 성토한 토사가 무너지는 등 피해가 발생해 장비로 복구했다.
이에 대해 인근 주민은 "2022년 당시 원상회복은 커녕 바로 옆 도로 현장에서 흙을 퍼다 더 높게 쌓았다"라면서 "지난해에 제보해 기사가 보도됐음에도 섬진강댐지사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지역개발위원을 거쳐 이장이 된 토지주가 무서운 것인지, 이장이 한국수자원공사에 든든한 뒷배가 있어서 봐주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제보자는 "토지주가 경계를 넘어 국유지를 훼손해 돌을 쌓고 성토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다가 2022년 수해로 인해 쌓아놓은 돌이 무너져 많은 양의 돌과 토사가 옥정호로 쓸려 들어가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 섬진강댐지사 관계자는 "그 동안 인사이동이 있어 내용을 처음 들었다"라며 "지금이라도 현장에 나가 실태를 파악하고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임실=이수준 기자 rbs-jb@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