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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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 줄이고 취약계층 영양 지원 강화

  • 승인 2025-03-06 10:49
  • 수정 2025-03-06 15:31
  • 신문게재 2025-03-07 13면
  • 김재수 기자김재수 기자
2. 보령시 보건소
보령시보건소
보령시보건소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을 목표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한 '영양플러스사업' 신규대상자도 모집한다.

시는 6일 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건소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가온 해피케어, 미소맘, 아이사랑 산후케어 등 세 곳의 기관과 협력하여 진행되며,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출산 가정의 회복 및 신생아 돌봄을 돕는다.



이 사업은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은 출산 후 산후회복 및 신생아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사업으로 2006년부터 시작되어 매년 수백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6일 보건소에 따르면 2020년에는 622명, 이후 매년 감소하여 2021년 545명, 2022년 452명, 2023년 405명, 2024년 337명 혜택을 받았으며, 시는 약 4억여 원을 이 사업에 지원했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는 전문 건강관리사가 최소 5일에서 최대 25일까지 출산가정을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며, 2025년부터는 가족 중 자격이 있는 사람이 산후 도우미로 참여할 수 있으며 바우처 신청기한과 이용권 유효기간도 연장되었다.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의 거주 요건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으로 확대되었으며, 신생아 출생 전 주소지가 도내에 있으면 된고, 신청은 보건소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보건소는 또한 '영양플러스사업'의 신규대상자를 분기별로 모집하며, 2025년 1기 대상자는 10일부터 12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2008년부터 시작됐으며, 취약계층 및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영양교육과 보충영양식품 제공으로 태아의 단계부터 전 생애에 걸쳐 건강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평생 건강관리형 영양지원 제도다.

2020년 181명, 2021년 187명, 2022년 189명, 2023년 150명, 2024년 121명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경희 보건소장은 "이번 사업 확대로 더 많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보령=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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