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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에 참여할 우수외국인 311명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는 지역특화 지역우수인재(F-2R)·재외동포(F-4-R)·숙련기능인력(E-7-4R) 등 3가지 유형으로, 인구감소지역에 필요한 외국인에게 비자 특례를 부여해 지역별 특화산업 등에 적합한 외국인의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년간 운영된다.
비자 전환을 희망하는 사람은 제천·보은·옥천·영동·괴산·단양 등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시군 담당 부서에 신청서와 소득·학력, 한국어 능력, 취업 및 거주 확인 서류 등을 갖춰 방문 접수하면 된다.
지역특화 우수인재 비자는 애초 지자체가 지정한 취업 허용 업종에 취업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 인구감소지역 내 모든 업종에 취업할 수 있다.
다만,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 요건이 3급에서 4급으로 상향됐다. 기초지자체별 동일 국적 추천 비율도 40%에서 30%로 강화됐다.
지역특화 재외동포 비자는 모집인원 제한이 없다. 재외동포 비자보다 취업 범위를 확대해 단순 노무까지 취업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 비자 대상이 아니었던 비전문취업(E-9)·선원취업(E-10) 등의 체류자격을 갖고 2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이 숙련기능인력 비자 점수제 요건을 충족하면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비자(E-7-4R)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했다.
해당 제도에 대한 공고는 4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도는 외국인들의 불편·해소와 신속한 추천서 발급을 위해 월별 모집접수 방식에서 상시접수로 변경했다.
자세한 내용은 충북도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각 시군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박선희 도 외국인정책추진단장은 "우숭외국인 유입으로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역 내 우수외국인이 취업·정착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외국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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