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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이달부터 가정 친화적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한 '맞춤형 근무제'를 시행한다.
시는 직장과 가정의 균형을 토대로 건강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도 도입을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유연근무제 중 시차 출·퇴근의 출근시간을 기존 오전 7~10시에서 1시간 늘려 오전 11시까지 확대한다.
임신한 공무원과 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 사용, 임신한 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 주 5회 사용, 8세 이하 자녀 양육공무원의 육아시간 주 2회나 월 4회 이상 사용 등을 보장한다.
해당 공무원이 실제 맞춤형 근무제를 이용하는 데 부담이 없도록 복무 우수부서 평가 시 재택근무·모성보호시간·육아시간 사용 실적에 따라 가점을 줄 계획이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맞춤형 근무제는 직원의 능률을 최대화하고, 일과 가정을 양립하도록 해 건전한 공직사회 풍토를 조성할 수 있는 중요한 시책"이라며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직원들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저연차 직원들의 조직문화안착을 위한 저연차 격려 휴가를 도입하고, 올해 저연령 자녀를 둔 직원에게 자녀양육휴가를 주는 등 조직문화 개선에 나서고 있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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