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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유해 화학물질 등 위험물을 보관한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피해로 이어지고 유해물질 유출로 환경오염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55곳이며, 연면적 1000㎡ 이상 사업장에 대해 현장을 방문해 피난 계단·복도 등 가연물 적치 여부와 피난시설 유지관리 실태 및 방화구획 유지관리 실태, 화재 유발 물질 관리 실태, 대피·화재 진압 안전 체계 구축 여부 등이다.
점검 후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화재에 취약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3곳을 대상으로 건축물 안전성 여부 등을 점검하여 무단 증축 등 위반 사항이 적발돼 행정 조치를 진행했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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