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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대전지법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6월 9일부터 한 달간 지역 아웃렛 1층 행사장에서 건강기능식품인 '공보진단'을 '공진단'으로 허위 기재해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재판부는 "피고는 소비자에게 의약품(한약)이 아닌 건강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하도록 홍보·판매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근거를 밝혔다.
이은지 기자 lalaej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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