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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에서 징역 1년형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 21일 오후 8시 40분께 대전 동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중 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앞서 2015년,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사회에 큰 위험을 초래하므로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 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은지 기자 lalaej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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