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은 교육정책과 법률의 변화에 따른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빠르게 대처하고, 복잡한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경북표준' 설정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를 통해 시설사업을 기획과 설계, 심의 허가, 시공, 준공 등 5개 단계로 구분하고, 사업부서와 협력부서의 역할을 명확히 정리했다.
시설사업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며, 법령뿐만 아니라 학생 수용과 예산, 감사, 재산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추진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부서 간 협업과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행정소요 기간을 단축하고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하는 등 합리적이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절차 개선으로 인해 신설학교 사업기간이 기존 50개월에서 36개월로 14개월 단축됐다. 중앙투자심사 결과가 보통 4~5월경 확정되면서 예산 편성이 다음 연도 본예산(1월)에 이뤄져 사업이 8개월 이상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효율화설계비'를 사전에 편성해 심사 결과 확인 후 즉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시설사업 표준절차 모델 개정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안동=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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