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단국대병원과 제보자 등에 따르면 입찰공고 상 참가자격 조건 중 7번째 항목으로 입찰공고 기준 사업자 소재지가 충청남도인 업체로 한정했다.
하지만 유니온약품은 단국대병원이 2025년 2월 실시한 의약품 입찰 A그룹에 최종 낙찰되면서 충남 소재가 아닌 것으로 밝혀져 자격 미달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유니온약품은 법원 등기부상 2017년 5월 천안 안서동 망향로 한 빌딩에 대전유니온을 설치했지만 2018년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재차 2023년 4월 같은 빌딩에 서울유니온으로 변경, 지점으로 등기에 명기해놨지만, 관할세무서의 사업자 등록은 확인되지 않는 상태여서 충남 내 사업자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20일 이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지만, 유니온약품은 이 또한 어겨온 셈이다.
또 단국대병원이 제시한 입찰공고의 조건과 맞지 않는 것으로 교육부 등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제보자 등은 이번 유니온약품의 낙찰로 단국대병원 측으로부터 매출액이 1000억원대가 넘을 것으로 추산된 가운데 윗선(?)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처럼 '짜고 치기식' 입찰과 함께 '일감 몰아주기식' 낙찰로 의료납품업계의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지만, 단국대병원 측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입찰과정이나 절차 확인 결과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입찰 관련 정보는 타 병원과 마찬가지로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 병원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만 했다.
한편, 유니온약품은 단국대병원에 97%의 독점적 약품을 납품해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더욱이 기숙사 등으로 사용한 병원 내 복지동 건물을 매입, 약국을 개설하려다 담합 등을 이유로 법원의 철퇴를 맞기도 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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