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수도 규정을 명문화하는 시도지사협의회 개헌안은 대통령실과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 등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논의를 가속화하는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수도 규정 명문화와 동시에 관련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개헌안은 지방분권 강화를 핵심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 승자독식의 선거제 개선을 위한 국회 상·하원 양원제 및 중대선거구제 실시 등 권력구조 개편을 모색하는 방안이 담겼다.
시도지사협의회는 발표된 개헌안을 토대로 7일 국회에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장은 "대통령과 국회에 집중된 권력의 폐해를 막고, 지방정부 중심으로 경제와 균형발전을 이뤄 역동적인 국민 대통합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 정치 원로들도 이날 서울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권력을 분산시키는 개헌을 통해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헌 논의가 권력구조 개편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것만큼 국가를 혁신하는 방안도 없다. 2004년 헌재의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 이후 수도권 집중은 더욱 심화됐다. 용산 대통령실은 비상계엄으로 용도 폐기될 처지이고, 여의도 국회는 '정쟁의 상징'이 됐다. 행정수도 완성은 헌정을 정상화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대권 주자들은 정파의 유불리를 떠나 행정수도 완성을 공약해야 한다. 지금이 행정수도 완성을 통해 나라를 대개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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