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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현수막 시민수거단 활동 모습 |
시민 수거 보상제의 일환으로 시작한 '불법 현수막 시민 수거단'은 운영 2개월 만에 1만 여장의 불법 현수막을 수거했다.
기존의 시민 수거 보상제는 불법 광고물 수거 활동 후 증빙 자료를 보상금 청구신청서에 첨부하고, 통장사본과 신분증 사본 등 필요한 청구서류를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보상금 받을 수 있었지만 기존 청구 방식을 획기적으로 줄여 행정 참여율을 높였다.
시 관계자는 "시민수거단의 활동과 시민의 행정 편의를 크게 높인 실적 증빙 시스템 덕분에 불법 현수막 문제를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도시 환경을 더욱 깨끗하게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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