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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청 전경<제공=통영시> |
이번 조치는 섬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해상교통 접근성을 높여 실질적인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무료화 대상은 섬에 거주하는 만 75세 이상 노인과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다.
이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승선 즉시 운임이 면제된다.
다만, 만 75세 미만 저소득층은 거주지 주민센터나 시청에 방문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면 여객선사 및 도선사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보가 연계되지 않는 일부 도선사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를 제시하면 무료 운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해상교통 운임 무료화를 통해 섬 주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해상교통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통영=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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