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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청 전경<제공=고성군> |
고성군은 「자연재해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3항에 따른 신고 의무를 강조했다.
이 규정에 따라 양식업자는 양식수산물의 입식 및 출하 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특히 태풍·적조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 신고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일부 어업인들이 신고 절차를 간과해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고성군은 적극적인 지도를 펼쳐 어업인들의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고성군 해양수산과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안내 활동을 실시한다.
입식·출하 신고 절차 안내와 신고 방법 및 필요 서류 설명을 진행한다.
또한 양식재해보험 가입도 함께 독려할 예정이다.
군은 주요 양식어장을 직접 방문해 신고 방법을 안내한다.
어업인들이 불편함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어업인들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입식·출하 신고를 해달라"고 백승열 해양수산과장은 당부했다.
"군에서도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를 통해 신고율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고성군은 앞으로도 양식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고성=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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