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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허위(거짓) 신고의 경우, 신고자가 현장을 이탈하거나 신분 확인이 어려워 과태료 처분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중증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와 소방력 낭비 방지를 위해 상습적이거나 명백한 허위신고에 대해 철저히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현행 소방기본법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금산소방서는 허위 신고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김태형 서장은 "장난 전화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앞으로 허위 신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며 "올바른 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관심을 당부했다.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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