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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청 전경 |
이번 조정에 따라 기존 1kg당 80원이었던 폐지 지정단가는 1kg당 100원으로 인상됐으며, 1인당 하루 최대 보상범위도 기존 150kg에서 200kg로 확대됐다.
폐지단가 지원사업은 폐지 판매가격이 시에서 정한 기준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을 시비로 보전해주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환경이끄미로 지정된 시민으로,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폐지 수집 어르신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제천시는 이번 단가 조정을 통해 환경이끄미들의 지속적인 활동을 돕고, 폐지 수집 어르신들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폐지단가 상향 조정이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폐지 수집 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자원 재활용 활성화와 도시 미관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환경이끄미로 지정된 폐지 수집 어르신은 총 31명이며, 이번 단가 조정 이후 9명이 추가로 등록했다. 상향된 지정단가를 반영한 이번 달 폐지단가 지원금은 약 150만 원으로, 1월 대비 3배 증가했다.
제천=이정학 기자 hak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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