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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청 전경<제공=거창군> |
거창군은 2022년 1월 개정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반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충전 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시 10만 원이다.
충전 완료 후에도 계속 주차할 경우 1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전 구역 내, 주변,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행위는 10만 원이다.
충전시설을 충전 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도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전 구역 및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는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창군은 2022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시행했다.
2022년 3건, 2023년 26건 적발이 있었다.
2024년에는 109건, 2025년 2월 현재까지 86건으로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 장소 중 90% 이상이 아파트 단지 내 전기차 충전 구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창군은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 안내문을 제작해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주민 홍보를 위해 관내 주요 지역에 현수막도 게시할 계획이다.
표정애 거창군 환경과장은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주민 의식 개선을 위해 홍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장회보와 안내문 배포를 통해 적극적으로 계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거창군 관내에는 공공시설 37개소, 민간시설 31개소에 179면 전기차 충전 구역이 있다.
거창=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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