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자 기준은 지난 3년간 시에서 부과한 시세를 납부기한 내에 성실히 납부한 개인 납세자로, 해당 대상자 3만 572명 중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추첨을 통해 500명을 선정했다.
성실납세자에게는 5만 원 상당의 안동사랑상품권이 지급되며 당첨자는 개별통지 및 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시는 최근 1년간 시세를 5000만 원 이상 납부한 법인과 1천만 원 이상 납부 한 개인 납세자 중 4명을 지방재정 확충 기여자로 선정했다.
지방재정 확충 기여자에게는 표창패와 함께 1년간 관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와 3년간 세무조사 면제의 혜택이 제공된다.
안동=권명오 기자 km1629km@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