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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판결 이후 한국영화인총엽합회가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예총) 회원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인데 이에 대한 불똥이 지역 예술계로 튀는 것 아닌지 촉각이다.
4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지난 2월 28일 열린 한국예총 제64차 정기총회에서 한국영화인총연합회가 회원 협회에서 제적됐다.
1962년 문체부 소관의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한국영화인총연합회는 대전을 포함해 전국 168개 지역에 지부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대전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이하 대전예총) 산하에서 활동 중인 대전영화인총연합회도 회원 박탈의 기로에 서 있다.
한국영화인총연합회의 한국예총 제적은 최근 확정된 법원의 파산판결 때문이다.
2023년 12월 한국영화인총연합회의 전직 임원인 A 씨가 채권자 자격으로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고 이에 한국영화인총연합회가 곧바로 회생 개시 절차 신청서를 제출해 정상화를 시도했지만, 2024년 8월 회생 계획안 심리를 위한 집회에서 채권자 동의를 얻지 못하면서 최종 파산이 확정됐다. 채권의 대부분이 A 씨의 몫인데 A 씨가 회생계획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한국영화인총연합회는 비영리단체에서 8억 원 가량의 빚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해 회생 절차 철회를 결정한 것이다.
이에 한국영화인총연합회는 지난해 10월 말 105주년 영화의날 기념행사에서 "청산 절차 마무리 후 영화단체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단체를 만들 것"이라고 발표하며, 한국영화인총연합회의 해체를 선언했다. 이어 2월 27일 한국예총에서도 공식적으로 제적됐다.
한국예총 지부 중에서는 울산이 가장 먼저 움직였다. 울산예총은 2월 28일 정기총회에서 울산영화인총연합회를 제적 처리하며 한국영화인총연합회와의 결별을 공식화했다.
대전 역시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한국예총의 결과에 따라 대전영화인총연합회도 대전예총에서 제적되는 것이 정식 절차인 것으로 보이나 대전예총은 대전영화인총연합회 회원 유지에 적극적인 입장을 비치고 있다. 공식적으로 해체된 한국영화인총연합회가 현재 '한국영화인협회'라는 명칭으로 새로운 사단법인을 설립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행보는 성낙원 대전예총 회장이 대전영화인총연합회 출신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성 회장은 2002년부터 11~13대, 15대까지 총 17년간 대전영화인총연합회장으로 활동했고, 2023년 2월에 대전예총 회장으로 취임해 2027년 임기 만료가 예정돼 있다.
하지만 새로운 한국영화인협회가 설립되기 전까지 모호해진 성 회장의 소속과 대전영화인총연합회의 거취에 대해 지역 예술계 사이에서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다.
이에 성 회장은 "대전예총의 경우 협회 회원과 예산 지원 관계 등으로 얽혀있지 않기 때문에 제적할 이유가 따로 없다"며 "한국예총 회장과의 협의를 진행한 후 대전 지부 내부적으로 회의를 거쳐 대전예총에는 큰 변동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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