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 지사는 4일 열린 실국원장회의에서 "선관위가 도정 홍보에 지나치게 간섭하고 있다"며 "도민들이 도의 성과, 정책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선관위가 이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거법 86조 5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해 발행·배부 또는 방송해서는 아니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도민들에게 도정의 소식을 전하는 도정신문이 이에 해당한다.
김 지사는 도의 추진 정책 홍보에 제약이 있다는 점에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도민들이 도의 정책을 알고 참여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라며 "선관위 눈치보지 말고 당당히 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충남의 국회의원들과 만나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김 지사는 이외에도 셀트리온과 체결한 투자합의각서(MOA) 후속 조치 추진 등을 주문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이셀트리온과의 투자합의각서 체결로 실질적인 투자가 시작되는 만큼, 후속 조치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라며, 그린 바이오 벤처캠퍼스, 메디푸드지원센터 등 산업·연구시설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 지난달 25일 발생한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붕괴 사고 희생자에 대한 애도를 표하며 "우리 도에서도 관할을 따지지 말고 사고 수습 지원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도내에서 유일하게 고속도로가 없는 태안 지역에 대한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도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태안-안성 94.6㎞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는 2월 25일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에서 정부가 조속히 추진한다고 약속한 사항으로, 2034년까지 민간자본 2조 7800억 원이 투입된다"며 "투자가 빠르게 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되, 민간 투자만 기다리지 말고 즉시 할 수 있는 구간은 국가계획에 반영시키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내포=김성현 기자 larczard@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