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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은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등을, 산재보험은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시는 사회안전망 내에서 자영업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가입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1인 자영업자로 고용보험료는 최대 30%, 산재보험료는 50%를 대전시에서 지원한다. 특히 고용보험은 정부의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이 가능해 납부 보험료의 80~100%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최초 신청자는 3년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는 지원 만료 1년 경과 후 2년간 추가로 최대 5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매 분기 마지막 달(3, 6, 9, 12월)에 받으며, 1분기 접수는 3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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