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시의회에 따르면 2024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하등급인 5등급을 받아 2월 7일 반부패·청렴 실천 다짐대회를 열고 청렴도 향상을 선언했다.
서약서의 주요 내용은 법과 원칙 준수, 사익보다 공익 우선, 직위를 이용한 이권 개입 및 알선 청탁 등 금지, 청렴한 조직문화 형성 등이다.
이처럼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과 달리 실상은 청렴을 담당하는 총무팀장이 의정팀장을 겸직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담당 직원도 인사업무와 청렴 업무를 함께 다루고 있어 업무가 과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의회는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하지 않았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도 설치하지 않은 상황이다.
또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평가한 종합청렴도 결과를 14일 이내 의회 누리집에 1개월 이상 게재해야 하는데 이행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는 국민권익위가 지방의회 청렴노력도를 평가하는 지표에 관심이 없거나 과다한 업무로 탓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인사권을 가진 김행금 의장이 정기인사를 실시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폐해라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김 의장은 서둘러 인사 갈등문제를 봉합하고, 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김 의장이 서약한 '법과 원칙 준수'에 반하는 행동을 보여선 안 되기 때문이다.
천안시의회 관계자는 "지금 의회에 가장 큰 문제는 팀장이 직무를 겸임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또한 결원이 발생하면서 인력이 부족해 깊이 있는 행정을 하기 위해선 적절한 인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올해는 청렴도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의회 사무국은 최근 인사조치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사무분장 규칙에 어긋나 이를 개정하려 하자 비난을 산 바 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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