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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급 대상은 지역 소재 농지 경작면적 1000㎡ 이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민이다.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합이 3700만 원 미만 등 일정 자격을 갖춰야 한다.
직불금 신청은 기간 내 농지 면적이 가장 큰 읍·면사무소를 찾아 접수하면 된다.
군은 접수 이후 6월부터 대상자 검증, 준수사항 이행 등의 점검을 거쳐 11월 중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소농직불금은 농가당 130만 원이 정액 지급되고 면적직불금은 2024년보다 5% 정도 인상돼 농지 면적에 따라 ha당 136만 원에서 21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직불금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농업유통과 친환경농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증평군은 2월 한 달간 2024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025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 사항이 없는 농가는 간편신청 안내 문자를 통한 740여 명의 비대면 신청을 마쳤다. 증평=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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