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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부동산 중개비·이사비 40만원과 최장 10개월간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주택 월 임차료(월세)를 각각 최대 20만원씩 생애 한 번 지원한다.
시는 사업비 11억 원을 투입해 3개 분야별 250명씩 총750명을 지원하는 규모다.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9~34세의 무주택 취·창업 청년 △연소득1723만~4000만원(부부는 연소득 2832만~7000만원) △주택 면적 85㎡ 이하 △환산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거주 등의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부동산 중개비와 이사비는 지난해 7월 1일 이후 성남시로 전입 또는 성남 내에서 다른 동네로 이사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전세보증금 대출이자와 월세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전에 성남시로 전입신고를 마쳤으면 대상에 포함된다. 단 지난해 지원받은 청년과 국토부가 시행하고 있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자는 제외한다.
지원 신청은 예산 소진 때까지 온라인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가능하다.
한편 시는 지난해 해당 사업을 처음 도입해 부동산 중개비·이사비(316명, 1억600만원), 전세보증금 대출이자(154명, 1억700만원), 월세(503명, 6억2200만원) 등 총 8억3500만원을 지원했다.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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