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는 민원인이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드는 민원이나 처리 기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민원을 정식으로 제출하기 전 약식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하면 주 처리부서에서 여러 부서의 협의를 거친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해 주는 민원 편의 제도다.
기존 복합민원 사전심사 청구 대상 민원은 공장 설립 등의 승인, 건축허가 등 19종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그 외 두 개 이상의 부서 협의가 필요한 추가 민원 15종을 추가하여 총 34종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 제도의 주요 추가 대상 민원은 태양광 발전시설 가능 여부, 야영장 등록 가능 여부, 농촌 체류형 쉼터 가능 여부, 축사 가능 여부 등이다.
복합민원 사전심사 청구 건수는 2024년 연말 기준 405건으로, 매년 계속 증가 추세이며 허가과 156건, 문화관광과 75건, 농업정책과 54건 순이다. 처리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7일이며, 수수료는 무료다. 옥천=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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