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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인 의원. |
김영인 태안군의원(사진)은 2월 28일 열린 제309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서 '현대오일뱅크 폐수 무단 배출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군민들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2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물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오일뱅크와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전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전 안전생산본부장 B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으며, 나머지 전·현직 임원 3명에게도 징역 6개월에서 1년 형을 선고하고, 현대오일뱅크 법인에는 벌금 5천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판결은 현대오일뱅크가 서산시 대산공장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대산공장에서 페놀 또는 페놀류가 기준치 이상 포함된 폐수 약 33만t을 계열사 현대 OCI 공장으로 방출한 혐의와, 2016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는 페놀·폐수를 현대케미칼 공장으로 배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2017년 6월부터 2022년 10월까지는 대산공장에서 나온 페놀 오염수 130만t을 방지시설을 통하지 않고, 가스세정 시설 굴뚝으로 증발시킨 점도 드러났는 등 총배출량은 500만t에 이른다.
김영인 의원은 "이번 판결은 현대오일뱅크의 페놀·폐수 무단 배출 행위가 법적으로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현대오일뱅크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해양의 전수조사와 함께 상시 감시체계 구축을 통해 주민들이 마음 편히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대오일뱅크는 이제라도 실형이 선고된 이번 판결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고, 독성 물질 무단 방류에 대해 태안군민에게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대책 계획을 반드시 밝히고, 환경부는 과징금 1509억 원에 대해 즉시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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