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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청. |
이번 조치는 야생조류에서 AI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철새의 북상이 늦어지면서 추가 확산 위험이 커짐에 따른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전국 가금 농가 대상 결정에 따라 이뤄진 이번 연장으로 기존의 행정명령과 방역기준 공고 또한 2주 연장된다.
시는 이에 따라 가금농장과 축산시설의 철저한 방역을 강조하며 방역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올겨울 AI 발생 상황을 살펴보면 야생조류에서의 바이러스 검출이 2024년보다 56일 앞선 10월 초에 시작됐으며, 이후 한 달 만에 가금농장에서 첫 확진이 발생했다.
이후 전국적으로 총 35건의 감염 사례가 보고됐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2월 철새 개체 수는 146만 수로, 1월 대비 1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새 북상이 지연되면서 AI 추가 감염 위험이 지속되고 있어 방역 당국의 경계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연장된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축산차량은 반드시 거점 소독시설에서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또 가금농장은 전실 및 방역 장비 관리, 축사 출입자 소독, 일일 농장 소독 시행 등 철저한 방역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 철새 북상이 늦어지고 있어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가금농장과 축산시설 종사자들은 강화된 방역 지침과 행정명령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충주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방역 조치를 통해 AI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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